이마트, 담배 매출 전주보다 112% 급증…편의점 본사, 가맹점주에 '담배 추가발주 제한' 통보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자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반 흡연자들의 사재기까지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틀간(10~11일) 담배 매출이 전주 대비 2배 이상(118.2%) 급증했다. 담뱃값이 내년 1월1일부터 80% 오를 예정인 것에 대비해 미리 담배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이날부터 1인당 담배 구매량을 2보루(20갑)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량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산 담배만 취급해온 이마트는 그동안 주류 등과 달리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KT&G에서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주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일부 고객의 담배사재기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1인당 구매량 2보루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편의점에서도 담배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A편의점의 경우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된 지난 11일 하루에만 담배 매출이 전주 대비 48% 급증했다. 기업들이 밀집한 을지로의 한 편의점 점주는 "담뱃값 인상 소식에 보루 단위로 담배를 사가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며 "추가 발주를 넣었는데 지금처럼 팔리는 물량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오부터 정부가 담배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편의점 본사들은 이날 각 점포에 '담배 발주가 제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기준에 맞춰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각 점포에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단 대형마트처럼 소비자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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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정부가 담배판매점의 사재기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지만 일반 흡연자들의 구매 행렬까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담배회사들이 별도 증산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연말께는 담배 물량이 극심한 부족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