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제조 일당 적발

정부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최근 유행했던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버터떡'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등록 상태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기 직전인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무등록 제조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제조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약 6000만원 상당의 두쫀쿠 약 7만개를 불법 제조했다. 이후 이를 과자류 제조업자 B씨에게 판매했다. 제품을 납품받은 B씨는 해당 쿠키를 자사에서 정상적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7300만원어치(약 5만5000개)를 받아 넘겼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씨는 올해 3월6일부터 약 한 달간 휴업 상태인 한 휴게음식점에서 560만원 상당의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으로 제조했다. C씨는 이를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으며, D씨는 납품받은 불법 버터떡을 자사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개소에 공급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 무등록 제조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제조소 자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하는 방식으로 제조 장소를 철저히 은폐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