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도입 앞둔 '주 52시간제'…보완책 비상걸린 국회

[MT리포트]도입 앞둔 '주 52시간제'…보완책 비상걸린 국회

이건희 기자
2018.06.28 16:36

[the300][52시간 시대]"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검토" 與 원내대표 발언, 법 개정 논의에 불 붙이나

"주52시간 시대, 혼란을 최소화하라"

국회에 특명이 내려졌다. 노동자와 기업의 명령이다.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근로시간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다. 국회는 해당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이 최근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7일)과 이날 연이어 밝힌 발언 때문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중견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여야가 2022년 안에 탄력근로제를 늘리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도입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는 2주,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는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월말과 월초에 바쁜 일이 반복되는 사업장, 신제품 출시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집중 투자하는 IT·연구개발 분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것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지난 2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조항 개정 논의를 위한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18일 발의했다. 다음날인 4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동일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환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부작용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28일 사용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은 경우도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보자는 취지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정 과정에서 특례업종 존치 대상으로 남은 택시운송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24일 발의했다. 택시는 '타코미터기'를 통해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을 추적할 수 있다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도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도 줄어드는 부분을 미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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