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다음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MP3, 전자계산기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시험 중에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때 선택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2005학년도 수능 시험 이후 고의적·조직적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으로 시험무효 처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부정행위자 적발 건수는 △휴대폰 소지 34명 △MP3 소지 9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42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본령 전 문제풀이 1명 등 모두 96명에 달했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시험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수험생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은 시험 중에도 지닐 수 있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그러나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다.
특히 일상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교탁 앞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가 자주 있어 수험생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있어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시험장에 갖고 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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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택과목 외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선택과목 미준수로 부정행위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책상스티커에 수험번호와 성명 외에 4교시 선택과목 현황도 기재하기로 했다. 4교시 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과목을 책상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부정행위임을 공지한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미준수 외에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도 당연히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원서접수는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도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별도의 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학생 자료와 대조한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5일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과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