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금품 수수 등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첫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접수된 교육비리 신고 60여건을 검토한 결과 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 중에는 금품을 받은 현직 교원을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는 시교육청이 교원 촌지, 납품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제도다. 공·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수수액의 10배 이내(최고 1억원)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신고 사례는 대부분 부적정한 업무처리, 업무부조리, 청렴의무 위반 등의 내용이다. 이 중에는 30만~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한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뤄졌고 포상금 액수만 15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포상금을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한다'는 것 외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당초 이달 2일로 예정됐던 포상심의를 연기하고 제도 보완작업을 해왔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의 실제 수혜자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