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명신대·성화대에 학교폐쇄 계고 통보

교과부, 명신대·성화대에 학교폐쇄 계고 통보

최중혁 기자
2011.09.06 16:37

(종합)"시정사항 이행 않으면 퇴출 절차 진행"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실·불법 운영이 다수 적발된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4년제)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이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 및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戒告, 의무 미이행시 강제집행 예고)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신명학원과 세림학원이 제출한 종합감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오는 27일(세림학원은 10월 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대학은 시정요구를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쇄·퇴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 등 2곳 뿐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폐쇄 계고 통보에 따라 대입 수험생들은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이들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둔다. 계고 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즉 폐쇄 계고, 청문실시, 명령 및 결과 보고, 폐쇄인가, 폐쇄종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두 대학의 폐쇄 결정이 11∼12월쯤 이뤄지면 폐쇄 종결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재산은 청산해 처분하며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편입(정원외 전형)하게 된다. 올 2학기 재적생은 명신대 706명(대학원 77명 포함), 성화대학 1200명이다.

명신대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 △수업일수 4분의 3 미달 학생 2만2794명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입학 정원보다 116명 초과 모집한 후 타과 전과 처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 13억8000만원 미회수 △교직원 채용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개인이 수수한 5억3000만원 퇴직시 교비회계에서 지급 △등록금 개인 계좌 개설 후 6억3000만원 불법 사용 △전 총장에 대한 2억6000만원 생계비 지급 등을 적발당했다.

성화대는 교과부 특별감사에서 △2006년, 2010년 감사처분 미이행 △해임 처분된 이 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수익용기본재산 임대 관련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미활용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부적정 △교직원 인사 부적정 △입시·학사관리 부적정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 모씨의 65억원 횡령(교비 52억원 포함)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 임용 부적정 등을 적발당했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지난 5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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