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하겠다"(상보)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하겠다"(상보)

최은혜 기자
2012.01.20 16:31

재의요구 철회서 서울시의회 송부…"다음 주 공포할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의요구를) 오늘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돌아온 직후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데 이를 재의요구 하는 것은 자치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 철회서를 서울시의회에 바로 보내고, 다음 주 중 정식으로 조례 공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해설서와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월 이후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위원회를 방문하기 앞서 서울시의회를 찾아 허광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해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회에 다시 판단을 맡겨 달라.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그 부분은 좀 더 고려해보겠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이 발의해 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환영하는 내용"이라며 "학교 문화에서 새로운 헌법이 탄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이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교육위원회를 찾은 자리에서 다시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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