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파이시티 검찰수사 주시, 내부조사 실시"

박원순 "파이시티 검찰수사 주시, 내부조사 실시"

이군호 기자, 최석환
2012.04.25 16:13

서울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로비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양재동 화물터미널(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금품수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당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우선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내준 과정이 과연 적법했느냐다. 이 사업이 시 도시계획의원회(도계위)의 자문안건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 11월.

당시 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할 때 지방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기존 화물터미널에 업무·판매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공기여(기부채납) 등을 세밀하게 협의해야 하고 극심한 교통난을 감안해 교통개선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실제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심도깊은 논의를 요구했지만 시는 단 2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한달만인 2005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 상류시설(기존 터미널을 제외한 상층부에 들어가는 업무상업시설) 입지를 허용했다. 반년 뒤인 2006년 5월에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전문가들은 시가 해당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함에 따라 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계획 심의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파이시티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8월 열린 도계위에서는 현행법상 터미널 같은 유통업무설비에는 지을 수 없는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포함시킨 것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도계위 위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업무시설은 유통업무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10월 파이시티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고 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어 2009년 7월 서울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야 하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달 만인 2009년 11월 서초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줬다.

박 시장은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가 책임질 일도 아닌 것 같다"며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대해선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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