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올해 입시서 학교폭력 가해여부 반영

성균관대, 올해 입시서 학교폭력 가해여부 반영

최은혜 기자
2012.06.18 09:2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학교폭력 가해 후 반성 안하면 불합격 처리"

성균관대학교가 올해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여부와 교칙 위반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수험생의 성적이 합격선에 들더라도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원로 교사, 경찰 관계자, 정신과 의사, 상담교사, 심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성 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전형 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김윤배 입학처장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된 학생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행동 상으로 나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반성하지 않거나 또는 학교폭력 징계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에 반발해 학교에 항의하거나 난동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쳤다는 내용이 담긴 교사나 동급생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기록돼 있다면 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처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하는 등 입시에서 인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반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