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94%가 교수들로 구성돼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평의원회 의원 50명 중 94%인 47명이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대 정관 제19조 1항은 '평의원회는 서울대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47명 이내의 교원(교수)과 3명 이내의 직원을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교수평의원회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경우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으로 대학운영이 특정 구성단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사례를 살펴봐도 서울대와 같이 평의원 거의 전부를 교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다"며 "서울대가 세계 정상급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의원회는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와 감사를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정관에서 정하는 교육, 연구, 교직원 복지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