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갑질' 개선 나선다"

서울시 "건설현장 '갑질' 개선 나선다"

박성대 기자
2014.12.08 11:15

건설현장 갑질 개선 모색 '을(乙) 항변대회' 10일 개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9호선 920공구 공사현장/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9호선 920공구 공사현장/사진=뉴스1

"발주 부서가 계약에 없던 공사를 더 시켜놓고 추가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공사기간을 앞당겨 끝내라는데 공사가 그렇게 쉬운가요?"

"하자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시행사가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을 관계' 관행 개선을 위해 시공업체 등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10일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항변대회는 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의 항변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업체 20여개사가 한 자리에 모여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당사자들로부터 가감 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등이 밝히는 발주자 우위의 관행 사례는 △비용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시공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항변대회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가 4인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일반시민 등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가 주제 발표는 △불공정계약과 우월적지위 남용 실태(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당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박주봉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당특약 실제사례(정원 계약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건설기술용역수행중 갈등사례분석 및 개선방안(황이숙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본부장) 등 이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을'의 항변대회가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 없이 표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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