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서울시의원 "유진메트로컴에 22년과 16년7개월 장기계약 특혜 제공… 막대한 수익도"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2004년과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진행한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일부 직원의 특혜 제공으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이 22년과 16년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 받는 특혜성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부실 계약으로 현재 협약 내용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 보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유진메트로컴을 선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2008년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2호선 12개역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됐으나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응찰했다.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에는 재공모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단독응찰자와 계약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는 서울메트로에서 정한 회계 및 입찰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메트로측 1차 사업 담당 본부장이 1차 사업 완료 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이직하고, 2차 계약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1, 2차 사업이 과도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서울시가 무상사용 기간 등에 대해 재협상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미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진메트로컴은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해당 직원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유진메트로컴은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9.14%) 보다 큰 16.14%의 막대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협약서 제13조에서는 수익률이 두배(200%) 이상 될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 실제수입이 협약수입보다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과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때 현재의 계약은 특혜 계약이며, 서울메트로의 사업이익 공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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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이 체결한 2차 협약서 제59조(안전기금 출연)에서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제시수익률보다 많은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의 10%를 안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으나 ㈜유진메트로컴은 안전기금을 한 번도 출연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유진메트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전례없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