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목 특기생만 전·편입학 허용, 단체종목은 입학 불가… 당시 교장 "전·편입학 요건 강화한 것뿐"

청담고가 정유라씨(개명 전 정유연·20)의 입학 직전인 2012년 2월에 체육특기자 전·편입학에 관한 학칙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체능의 경우 개인종목 체육특기자에 한해 전·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국가대표급 경력 또는 전국대회 입상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인종목 특기생인 정씨의 갑작스러운 입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1일 청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학년도(2011년 3월~2012년2월) 제10차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2년 2월16일 학운위 위원들이 청담고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학교 측이 작성한 원안이 가결됐다. 개정된 학칙은 제15조 전·편입학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학칙 개정 직후인 2012년 3월 정씨는 청담고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이로 인해 청담고는 전·편입학을 원하는 예체능 전공생 중 체육특기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전·편입학 요건은 학교장이 허가하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었지만 세부 조항이 추가되면서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개인종목 체육특기생만 전·편입학을 허가하고 단체종목 특기생은 이를 불허했다.
2008년까지 선수 6명을 받아 컬링 운동부를 운영하던 청담고가 갑자기 단체종목 특기생의 전·편입학을 받지 않고 개인종목 선수만 우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학운위 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록에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부분은 생략돼있다.

청담고의 갑작스러운 승마특기생 정원 신설과 학칙 개정은 이화여대에서 밝혀진 일련의 특혜 의혹과 유사하다. 야당 의원들은 이화여대는 정씨가 대학에 입학하기 2년 전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생 전형 종목에 승마를 추가했고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는 본부가 학칙을 개정,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단독] 청담高 마장마술특기생, 9년동안 정유라가 '유일'
청담고의 경우는 개정 학칙 없이도 정씨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점이 조금 다르다. 실제로 학칙이 개정된 시기도 정씨의 입학이 확정된 후다. 학교 측이 전무후무했던 마장마술특기생 입학을 허가한 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씨 입학 전 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의 학칙개정에 관여했던 전(前) 청담고 교장 장모씨는 "나는 애초에 학적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유라같은 개인종목 체육특기생이 입학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정씨의 입학을 허가한 후 개인종목 체육특기생이 무분별하게 입학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 편입학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