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나요안 기자
2025.03.31 14:49

4월 한달간 운영…불법무기 자진 신고하면 책임이 면제돼

전남경찰청사 전경/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사 전경/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인이 제출할 시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남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 중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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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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