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등 11대 핵심 규제 개선 TF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8일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1대 핵심과제 중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과세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 허용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 부여 등 7개이다.
개발·기업지원 분야는 △감면임대료 환수 법적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위임)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제개선 등 4개를 선정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앞으로 현장 규제를 개선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매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입주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482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고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를 이끌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