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긴급 배수 및 비상급수 조치 완료 후 15일 오후 6시까지 수질 안정화 예정

경기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수도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수돗물에 탁수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를 '수도법'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와 발주기관인 LH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피해 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 일대에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LH가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 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면서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여 탁수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직후 피해 지역 내 9개 지점에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 비상급수차 16대와 생수 13만1000병을 긴급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수돗물 재공급을 진행 중이며, 수질 안정화 조치를 15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관 세척 강화와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 드레인 설치 확대를 추진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운정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배수본관과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해 관 내부 침전물이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세대에도 동일한 보상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선 안 된다"며 "시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수질 안정화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