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전반을 담당했다. 이번 제정안은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운영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