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 8건은 우선 개선한다.
올 1분기부터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또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분기부터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은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