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등 4건 건의

#.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부지사용 협조를 통해 공원을 조성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사용분부터 국가철도공단에 현재까지 변상금 575억원을 부과받았다. 반면 경기 고양시는 주교동 일대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1360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억여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공시가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양시 토지 8146㎡를 50년 동안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량이 제한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모델로,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국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를 상향도 건의했다. 지난해 기준 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건설형임대주택 예산지원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평당 1043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은 고정구조물을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하천 등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