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상권서 오후 6시30분~져녁 8시30분 단속 유예…민생형 교통정책 확대
절대금지구역은 즉시 단속 유지…계도 중심 탄력 운영으로 혼선 최소화

경기 부천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정책을 저녁 시간대로 확대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시민의 상권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형 교통 대책이다. 유예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이다.
대상 지역은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일대,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 등이다. 원미·소사·오정 권역 주요 상권이 포함됐다.
유예 시간 동안에는 단속 대신 계도 중심 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 CCTV 12대를 투입해 현장 교통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예외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등 8대 절대금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즉시 단속한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현재 846개 구역에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야간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상권 방문 편의를 높여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전광판, 디지털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상인회 및 경찰과 협력해 현장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유예 구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