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원·긴급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원·긴급비 100만원 지원

정세진 기자
2026.03.29 11:15

민간모금 기금 20억 투입…주소득자 사고 등 위기처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서울시청 본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청 본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는 올해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상황, 경제상황, 주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로는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을 지원하며, 주거비로는 월세와 관리비․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한 경우 집수리와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청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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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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