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기자회견 발언자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경찰 고발
정 후보 측 "물증 없는 일방적 주장과 진술 모순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장 후보는 지난 22일 일부에서 보도된 '약 40년 전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기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의혹 제기가 아닌 유권자의 선택을 뒤흔들려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다.
사건이 1986년쯤 발생했다고 주장, 이미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법기관의 객관적 진위 판단이 불가능한 시점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발언자가 △진단서 △신고기록 △학적부 △동행자 진술 등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진술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했다면서 동시에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모순이며, 가해자 인원수가 보도 매체별로 4명에서 6명까지 엇갈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번 고발에 이어 해당 의혹과 관련된 SNS 음성파일 및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의 조직적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배후를 파악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실 검증이나 당사자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상 소송 등 단계별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