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화를 통한 정책상담은 기관 대표번호뿐만 아니라 110번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110은 정부민원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권익위에 설치돼 올해로 출범 19주년을 맞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전화번호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 일환으로써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오는 8월 말까지 시행된다. 참여 기관의 누리집 하단에는 기관의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토교통부·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촌진흥청·문화체육관광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성평등가족부·우주항공청·재정경제부·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시범운영 기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공정거래위원회 4개 기관에는 '110 자동응답시스템(ARS)'도 도입된다. 전문상담사와 통화를 원하는 경우 해당 번호를 선택해 일반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그간 해당 기관의 정책상담 안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10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수정·반영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상담을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6개에서 올해 말까지 21개로 증가하며, 2028년까지 3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110만 알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이제 출범 19주년을 맞은 110이 대한민국 정부의 '전화상담 중심 매개체(허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