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개발 업체 대표를 신고한 A씨는 보상금 8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것을 알아채고 신고했다.
공사업체에 뇌물을 받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한 공무원들을 신고한 B씨는 보상금 43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5700만원의 보상금을 얻었다. 임직원을 부정 채용한 뒤 장애인자립지원사업비를 허위 청구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D씨에게는 2700만원의 보상금이지급됐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2억1000만원·22.9%) △공직부패(1억9000만원·20.9%) △고용(1억6000만원·18%) △복지(1억5000만원·16.8%)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공익신고로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494억원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