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서울 수준으로 기구·정원 확대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서울 수준으로 기구·정원 확대

정인지 기자
2026.05.29 14:4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교육부는 오는 6월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통합특별시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뒀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단계적 조직 통합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통합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통합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간 양 교육청별로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되며, 종합적인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이날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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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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