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기본계획(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한 과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일원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해당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뒤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시 누리집(분야별포털-도시/부동산-재건축·재개발-관련법령및자료실)에 게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이해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