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송치 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형사3부 검사실 전체를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분석, 통합심리분석,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검찰은 장윤기가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 길을 걷던 피해자 여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혐의를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의율변경했다. 또한 피해 여학생을 도우려던 피해자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 면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생계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