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는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최종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3187㎡ 규모다. 이번 계획은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높이 등 규제 완화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특화상업가로 지침 등 규제를 완화했다.
북창동은 도심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먹자골목이자 명동, 남대문시장, 덕수궁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갖춘 곳이다.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았다. 하지만 개발이 쉽지 않았다. 대상지 내 건축물의 88%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 과소 필지가 80%에 달했다. 2014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신축 허가는 14건에 그쳤고, 이면부에 밀집한 노후 숙박시설 개선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우선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했다. 높이 제한도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 간선부 80m로 현실화하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 최고 110m까지 완화한다.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가로막던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전면 폐지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줘, 용적률 상한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상한용적률을 최대 1560%까지 확보할 수 있다.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요 보행축에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해 건축물 외관과 배치, 디자인의 통일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건폐율과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침서와 도면은 중구청 도심정비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북창동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