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등 완화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 규제를 철폐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을 검증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2023년 12월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의무화했다.
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 공사 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건축, 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공사비에 따라 검증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했다 .
이에 시는 관련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의 '의무'에서 '재량절차'로 개선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합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사비 검증 여부는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시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다,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이를 위해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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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이지, 세대주 정보는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조합과 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