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무력화' 광고게재 막고 합법적 해킹 허용

'불법사이트 무력화' 광고게재 막고 합법적 해킹 허용

정인지 기자
2026.08.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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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특히 △이름(별칭) △직업 △거주지역 △연령 △SNS(소셜미디어)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됐다. 디지털성범죄는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7.6%(8258명)를 차지해 저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망으로 접속되는 1674개 사이트에는 도박, 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돼 또다른 불법으로 유인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이트 개설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삭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하도록 수사기관의 사이트 직접접속을 통한 수사단서 수집 및 원본데이터 삭제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을 허용하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2021년 수사기관이 데이터 삭제, 계정장악 등 범죄인프라를 식별·교란해 범죄행위를 예방·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성범죄에 대해서도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생성도구 출시제한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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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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