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1일부터 도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계약 정보를 악용해 도와 거래한 업체나 상가 등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시도는 183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억517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확인 서비스는 도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 범주에 있는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도청 인사 데이터와 대조해 실제 재직 중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입력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도 대표 문의 번호(031-120)가 화면에 표시된다.
도는 검색 결과 재직자로 확인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 결과 화면에 안내된 직원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 금융회사는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 동안 임시 거래정지하며, 금융정보분석원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정지 기간을 최대 6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