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습식 영유', 국가가 전면 금지한다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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