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유승민 허위폭로, 정치적 책임져야"

李측 "유승민 허위폭로, 정치적 책임져야"

오상헌 기자
2007.07.06 17:15

朴캠프, 李 부동산 매각대금 신고 누락...세금납부등 용처 확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측은 6일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승민 의원이 이날 이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무차별적인 허위폭로"라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측이 서청원 전 대표의 (도곡동 땅) 허위 폭로로 궁지에 몰리자 또 다른 허위 폭로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진위 여부에) 정치 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유 의원이 93년 공직자재산등록 자료를 자세히 보고, 분석이나 하고 폭로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유 의원이 1993년 6~8월 사이 이 후보가 서초동 부지 매각대금 60억원 중 35억원을 같은 해 9월 재산신고에서 빠뜨려 은닉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35억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납부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93년 8월 양도소득세로 31억7400만원을 당시 한일은행에 납부했고, 2억3800만원도 재산신고 후 부동산매매에 부과되는 주민세로 납부했다"면서 "결국 34억1200만원의 세금이 납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시 누락된 압구정동 아파트 매각대금(12억원)에 대해 박 대변인은 "92년 하반기 이미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어서 재산신고와 무관하다"며 "매각대금도 서초동, 양재동 부지 건물 공사비 미지급금 변제 용도에 충당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4년 12월 양재동 빌딩을 큰 형과 처남 소유의 대부기공(현 다스)에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15억3500만원)은 "1995년 1월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 이미 반영돼 있고, 검증위에도 이미 소명했다"며 유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서 전 대표의 도곡동 땅 차명재산 허위 폭로가 거짓임이 판명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유 의원은 이번 허위 폭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라"고 비난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민자당 국회의원 시절인 1993~1995년 서초동 부지, 압구정동 아파트, 양재동 빌딩 등 3건의 매각대금 중 62억여원을 재산신고에 누락해 은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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