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소급적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된다.
강남 3구 투기지역에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