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헌법재한소의 야간 옥외 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내년 6월30일까지 야간 시위는 여전히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경 의원을 팀장으로 집시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빌미로 일부에서 현행법상 아직 불법인 야간 옥외 집회를 강행하거나 재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간 집회는 치안에 위협을 주고 평온한 밤을 지내려는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