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펀드' 대박… 이틀만에 10억 돌파

'유시민 펀드' 대박… 이틀만에 10억 돌파

김선주 기자
2010.04.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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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단일화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펀드'로 선거자금 10억 여 원을 모금했다.

'유시민펀드'는 유 전 장관의 홈페이지(http://usimin.net)를 통해 30만 원부터 약정 가능한 펀드다. 오는 8월10일 CD금리로 연리 2.45%로 전액 상환한다.

첫 날인 지난 19일 6억8000만원(오후 9시 기준)을 모금했고 둘째 날인 20일 10억4170만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 이틀 만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유 전 장관이 펀드라는 묘수를 낸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인 40억73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후보자 등록은 기탁금 5000만 원만 내면 가능하지만 본선에 대비해 최대 40억7300만원까지 동원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모아 두자는 취지다.

현역 의원이 아니라 후보 등록을 마친 내달 14일부터 정치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40억 여 원을 모금하기에는 빠듯하기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돈을 훔쳐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 유시민 펀드로 선거자금을 빌려 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유 전 장관 측 김희숙 대변인은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인간 거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더라"며 "지난 10일 참모진 회의 때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 일주일 정도 준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지사가 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을 열 번 팔아도 40억 원이 안 나온다"며 "펀드를 통해 지지자들을 네트워킹화하고 깨끗한 선거자금을 모으자는 취지인데 열흘 안에 40억 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로는 단일화후보가 돼서 끝까지 뛰고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본선에서 지지율 15%를 넘기면 선거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 직후 선거자금이 100% 보전된다. 유효투표총수가 10%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보전된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국회에서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없애버려서 경기도선거제한액을 모을 방법이 없다"며 "지금처럼 살벌한 시기에 야당 후보인 내게 어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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