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정적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씨와 여당내 친박계의 수장이었던 서 전 대표가 포함된 이번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적 화합'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노씨는 형기(2년6개월)의 3분의 2 정도를 채웠고 추징금 3억 원도 완납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부담이 덜했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서 '박연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노씨의 사면을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를 선택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서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서는 8.15 특별사면 발표를 하루 앞둔 이 날까지도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발생한 비리 사건은 사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계속 제기되고 여권내 분열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서 전 대표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전 대표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을 처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름의 타협 지점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반면 재계에서 강력히 요청해왔던 인사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사람이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친서민 경제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와중에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