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광복절특사 13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한 뒤 발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사면 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일각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앞서 3차례나 사면을 받은 전력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사면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서 전 대표는 정치권의 사면 요청이 고려돼 감형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으며 복역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이번 사면 대상자 수는 약 2000명가량으로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면안은 13일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며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4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모두 152만명이 사면됐으며 이 중 운전면허 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생계형 범죄자가 150만명에 달했다.
또 2008년 광복절 때는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몽구·최태원·최순영·최원석·나승렬씨 등 거물급 기업인들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사장 등 언론인들을 대거 특별 사면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