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원문을 비교 분석했다. 유명환 장관의 딸이 지원했던 시험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오후 2시 39분부터 3시 11분까지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트위터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채용을 위해 응시요건을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머니투데이에 2009년과 2010년의 특별채용시험 공고 원문을 공개했다. 2009년 문건은 '외교통상부 공고 제 2009-71호'이며 2010년 문건은 '외교통상부 공고 제 2010-70호'이다.


2009년 문건은 응시 자격 요건이 '국내, 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라 하고 있다. 반면 2010년 문건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로 2010년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지원할 수 있었다.


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2009년 문건에 '1차 서류전형, 2차 어학평가, 외교역량평가, 3차 심층면접'로 나온 반면 2010년 문건에는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으로 그 절차가 단순해졌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를 비교해보면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주민등록초본, 박사학위기(증서), 대학교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필요 없다.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시험에서 특혜의혹이 일면서 유 장관은 3일 오전 사과하고 공모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국장의 문건 공개로 인해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