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요건들도 특정인의 위해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7월 16일 특채요건 중 학력 및 경력요건 변경은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채용공고가 나면 규정의 다양한 요건 중 일부를 채용예정직의 특성을 고려해 변경한다"고 말했다.
"채용예정직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이 다를 수 있다. 경력이 중요한 자리라면 박사뿐만 아니라 석사나 학사도 채용할 수 있다"며 2009년 6월 10일 홍보공보계약직 채용에도 석사와 학사를 채용기준에 포함시켰음을 예시로 들었다.
시험전형, 제출서류요건 변경에 관한 의혹도 해명했다.
외교역량평가가 제외된 것은 "한 개 직위별도 채용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역량평가는 일종의 시험으로 심사위원 선정과 문제를 만드는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때문에 복수직위 특별 채용때만 실시하며 한 개 직위를 채용할 때는 역량평가 없이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으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자정보법에 의해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성적 증명서는 2010년 1월 13일 특채 이후 요건에 포함 안 된다"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은 '외교통상부 FTA 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지난달 31일 합격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유장관은 3일 오전 사과하고 공모응시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유명환 장관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라는 조직이 시험 응시요건까지 바꿨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2009년과 2010년 외교통상부 특별채용시험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어 비교 분석해 올려 특혜채용 논란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