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한 사회 이어 '공정한 경제'

與, 공정한 사회 이어 '공정한 경제'

도병욱 기자
2010.09.07 15:36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지표가 경제 분야로 확장될 전망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문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17개의 공정법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법안 중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 분쟁조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가맹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다른 경제 관련 법안이 공정법안으로 추가될 수가 있어 아직 공정법안 목록을 확정짓지는 않았다"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빼놓을 수 없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많은 만큼 이 문제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많이 언급됐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화와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의한 서민 피해 최소화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역시 공정한 사회라는 목표에 맞춰 서민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특위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정책이 서민경제 회복"이라며 "서민들이 경제와 관련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특위는 현재 10개 소위원회로 나눠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소위원회별로 주요과제를 정해 조만간 주요과제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서민특위는 채택한 국책과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사회에 대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지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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