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위원장, 나성린 의원 등 반대 공론화
"차라리 임시가 아닌 상시 공제 제도로 바꾸자"
정치권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이는 재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폐지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폐지 불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임투공제 폐지 및 세무검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폐지 반대를 향한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이와관련 9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앞서 나성린 의원측이 뿌린 자료를 보면 나 의원을 비롯 발제·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
나성린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 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임투공제 폐지는 법인세율 인하와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볼 때 법인세 인하보다는 임투공제 활성화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합리적인 정책선택일 수 있다"며 "차제에 임투공제에서 '임시'를 떼어내 정규 조세지원제도로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며 "법인세 인하가 유보됐다면 당연히 임투공제는 그만큼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임투공제 존폐 여부는 경기의 완전 회복 후 재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 그외 7% △현행 임투공제 유지 △투자금액의 5% 또는 고용창출공제액 중 큰 금액이란 세가지 대안을 내놨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고용공제로 임투공제의 폐지를 대체한다는 정부 계획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 회복이 명백하게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폐지 유보 △공제세율을 경제 여건에 따라 조정 △고용확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장도 사전 자료를 통해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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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 주장도 제기됐다.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임투공제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돼야 한다"며 "설비투자에 일률 지원하는 임투공제를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형 투자 유도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논의에 앞서 폐지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하며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이달 4일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달초 임투공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43개 법안의 입법 유보를 국회에 건의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말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시 현행대로 임투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