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지 보도에 해명자료...믿어달라 하지만 부실심사 의혹만 더 키워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본지가 보도한 '종편·보도채널 부실심사 논란'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본지가 17일 열린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병완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종편 부실심사 의혹 주장을 인용한 기사에 대한 해명이었다.
장 의원실은 채널에이에 주요주주로 참여한 다함이텍이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채널에이에 250억원(지분 6.13%) 출자를 결의했고 이를 공시했는데 이는 방통위의 세부심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부실심사라고 주장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이사회 당일 공시해야 하는데 다함이텍이 공시를 2월에나 했으니 결국 지난해 12월 1일 마감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이사회의 의결서에 지분률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방통위 심사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지가 확인한 다함이텍의 이사회 의결서에는 '잠정 출자금액은 250억원으로 하고,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은 5%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금액 또는 비율은 최종 납입자본금의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한 것은 법인인 구성주주의 출자 의지를 학인하기 위함"이라며 "자본금이 정해지고 구성주주의 출자금액이 정해지면 지분율은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방통위가 이사회 제출시 지분율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은 여전히 "공신력 있는 이사회의 의결서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실은 "이사회 의결서는 공식적으로 귀속력을 갖는 명확한 결정"이라며 "의결서에도 '잠정'이라는 말이 언급돼있듯 해당 기업이 양해각서(MOU)로 간주했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해당기업이 결과적으로 의결서에 적힌 금액을 출자했고, 약속대로 주요주주의 지위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원실은 "이는 사후적 판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업계획서 심사라는 것은 제출된 서류를 평가하는 것인데 심사과정에서 "왜 공시를 안했는가. 확실한 투자약속인가"를 평가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실은 "만일 다른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들도 이런 수준의 의결서를 제출했다면 채널에이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 문제"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실제상황을 비교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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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지가 보도채널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요 기업의 이사회 의결서에는 투자금액은 물론 주식수와 지분율까지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방통위는 지금에 와서 의결서에 지분율 적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지처럼 심사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결서에 주식수와 지분율을 명확히 기재하기 위해 종종걸음을 친 곳은 뭐란 말인가. 다함이텍은 왜 이사회 의결서에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한다'고 굳이 명시했을까.
방통위 심사기준에는 분명히 '주요주주의 투자금액과 지분율은 심사 전후가 바뀌면 안된다'고 못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증빙자료가 이사회 의결서였던 것이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방통위.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