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주민투표⑦>헷갈리는 무상급식투표 3대 쟁점

<특집:주민투표⑦>헷갈리는 무상급식투표 3대 쟁점

특별취재팀(박태정) 기자
2011.08.14 17:10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쟁점이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몇 가지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가 끝난 뒤 내려질 판결도 있어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선택된 방식으로 무상급식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장으로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를 알고, 찬반을 정하고 가야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정한다는 주민투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뉴스1이 그 결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쟁점을 정리했다.

①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은 타당한가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민투표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도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는 시장이 주민의 발의를 받아 시행하는 행정 주체의 권한 행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행정적인 권한 범위와 법령이 정해놓은 것이긴 하나 해석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이 6월 23일 서울시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 답변이 없자 결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행정법원에 무상급식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내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차 분수령이다. 16일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이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경우 주민투표는 우선 중지된다.

이후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일 60일 이전엔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10월26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이후 추가 소송 판결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②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안은 적절한가

이번 주민투표에선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2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구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애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던 투표 의도가 '전면적'과 '단계적'이란 수사 아래 묻혀버렸다는 지적이다.

당장 시의회 민주당이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연차별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역시 단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면적'을 쓰려면 서울시 정책안에는 '부분적'으로 써야 하고 '보편적'에는 '선별적'이란 선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막상 투표가 다가오니 주민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고 있어 민주당이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면적 무상급식 문안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다르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확정한 무상급식 계획에 '2011년 초등학교 전체, 2012~2014년 중학교 1~3학년 단계적 실시'라고 돼 있어 투표 문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 계획서 상에는 '2014년까지'라는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쓰여 있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뒤늦게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시교육청은 문안 작성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③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타당한가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것도 투표운동이 될 수 있을까.

투표율 저조를 걱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보수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시는 투표 불참운동으로 인해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서울시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투표 불참을 주장하는 이들을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한 서울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했다.

객관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지 논란꺼리다. 다득표 후보를 뽑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라 33.3%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한 하한선이다. 적어도 주민 3명 중 1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주민의 뜻을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행정구역 개편을 묻는 제주도 주민투표부터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투표운동의 하나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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