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체크 포인트
투표일까지 9일, 아직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적지 않다.
투표 당일은 물론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신경쓰고 지켜봐야 할 사법부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하루 뒤인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존폐가 갈리는 중차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선거 전후에 챙겨봐야 할 체크 리스트를 꼽았다.
-선거 전 체크포인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지난달 19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16일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과 관련된 사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불법·대리 청구서명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주민투표는 연기된다. 서울시가 다시 추진하려고 해도 10월 26일에 있는 재·보궐 선거가 발목을 잡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60일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 사퇴 발표
투표일 전 오세훈 시장의 사퇴 의사 표명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시장직과 관련한 거취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결심이 서면 선거 전에 (시장직 관련)제 입장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문제는 투표율.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이 카드를 투표일 직전까지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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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주민투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토론회가 총 6차례 열린다.
서울시 선관위 주관 1회, 구 선관위 주관 5회으로 각각 지상파와 해당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시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10분에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나머지 5개의 구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사전 녹화했다가 22일 오전 10시에 동시에 중계된다.
-선거 당일 체크포인트
◇투표율에서 판가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투표결과가 거의 확정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는 유효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하는데 휴가시즌 평일 치러지는 투표에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다. 서울시 총 유권자 836만 명 가운데 3분의 1인 278만 명이상이 투표장에 가야 개표가 가능한 셈이다.
개표결과 특정 안을 지지하는 표가 과반이 되면 해당 사안이 확정된다. 만약 두 투표문안의 지지표가 동수를 이루게 되면 두 안 모두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소득 하위 50%·단계적 실시’안과 ‘소득무관·전면적 실시’안 모두 시행되지 않고 기존 무상급식 계획이 유지된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후 체크리스트
◇투표 결과에 따른 무상급식
개표 결과 서울시 측의 ‘소득하위50%, 단계적 실시’안이 확정되면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생 중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총 60만 여명의 학생들이 3037억원을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하위 50%''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원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소득 하위 50%'' 기준의 대상이 전국인지 서울인지, 학교급식 대상 학생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인구가 대상인지가 명확하기 않아서다. 서울시는 "주민투표로 이 안으로 결정되면 시교육청과 시의회와 함께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며 결정을 미뤄 놓은 상태다.
시 민주당 측 안인 ‘소득무관, 전면적 실시’안에 확정되면 초등학생은 2011년부터, 중학생은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4092억원을 들여 85만 여명의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중학생은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시교육청 계획과는 차이가 나 곽노현 교육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은 소송의 여파
투표일 전에 결과가 나오는 판결은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뿐이다.
그 외 주요 소송들은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학교급식 권한쟁의심판과 시민단체가 행정법원에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등이 있다. 오 시장이 대법원에 내놓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도 기다린다.
현재 이들 소송의 판결이 언제 나올 지 알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아예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앞으로도 꽤나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 전국민적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