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19일 공식 출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19일 공식 출범

뉴스1 제공
2011.12.15 13:31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황우여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날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당 운영 전권을 부여하고, 비대위에서 재창당 등 모든 쇄신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News1 이종덕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황우여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날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당 운영 전권을 부여하고, 비대위에서 재창당 등 모든 쇄신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News1 이종덕 기자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당 기구로 신설하고 위원장에 박근혜 전 대표를 추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임전국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비대위를 당헌상의 명백한 기구로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박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案)을 발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의한 당헌 개정안에서 당헌 보칙 제111조로 비대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당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각각 갖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릴 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임명,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가 공식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끝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토록 규정한 당헌 제92조 2항(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피해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헌 111조에 규정된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문수 경기지사의 측근인 차명진 의원이 '비대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당헌 개정안 조항에 대해 '8인 이상은 당 외부 인사로 한다'는 규정과 '비대위는 재창당을 목적으로 하고, 그 존재 기한은 재창당할 때까지'로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상임전국위원이 아니란 이유로 정식 발의되진 않았다.

차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당직자(전락기획본부장)로서 상임전국위원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더라"며 "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선택 받으려면 박 전 대표부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의 권한과 여론 지지율까지도 내려놓아야 진정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엔 위원 78명 중 48명이 출석했으며,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한 47명이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 발의에 동의했다.

한편 박 전 대표도 상임전국위원이지만 이날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본인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는 자리여서 불참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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