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하지수 인턴기자=

오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다.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남몰래 눈물 짓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투표일에도 직장에 나가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마쳐야 하는 직장인들이다. 특히 재보궐 선거와 달리 총선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 퇴근 전 업무 시간에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래 투표일은 법정 임시 공휴일이다. 임시 공휴일이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임시로 정해지는 공적 휴무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관공서는 11일 하루를 쉰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엔 관공서와 달리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4일 자신의 트위터(@baltong3)를 통해 "4.11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고 투표는 '6시까지'입니다.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알렸다.
이제 남들은 쉬는 투표일에 회사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업무시간 도중 잠시 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걸까?

문제는 하루를 단위로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일용직 근로자, 유통서비스 관련 업체 근로자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선거권 보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 일용노동자, 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권 침해 제보는 민주노총 트위터(@ekctu), 이메일([email protected]), 전화(02-2670-91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트위터러들의 응원과 감시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근로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러들은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우리가 꼭 찾아낸다!!!"(@ZZan***), "관련법 준수합시다"(@fd***), "4월11일 출근하는 직장인의 투표권을 위해 출근시간 2시간 미루기 운동해요!"(@winter*****), "투표는 하게 해줍시다. 치사하게 굴지 말고"(@son*****), "투표 방해하는 회사 트윗으로 알리기"(@song******) 등의 트윗을 올리며 직장인들의 투표를 응원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대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 처벌받은 경우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과연 11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마음 놓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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