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 3천만원부터 종합과세

내년부터 금융소득 3천만원부터 종합과세

김경환 기자
2012.07.31 08:42

당정,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확대 ·파생상품 거래세 등 합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본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협의에 새누리당에선 이한구 원내대표, 김상규 정책위 기재수석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선 신제윤 차관, 백운찬 세제실장,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준금액을 내년 3000만원으로 일단 내리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검토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현행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70억원 이상으로 확대), 파생상품 거래세(0.01%)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 공약으로 자본 소득 증세를 내놓은 만큼 법안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비공개 세제개편안 당정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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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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