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8월 17일자 노다 일본 총리의 서한은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 공한에 첨부해 일본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서한 반송은 일본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한 반송에 대해 일본측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러한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외교공한에 첨부해 서한을 반송할 것"이라면서 "아무 설명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예의를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한을 보낼 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본을 붙이는 것이 국제예양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사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그 서한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이미 일본 측이 공개를 했다"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 서한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 것이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조 대변인은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 조차 사실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극히 일부분이지만 시마네 현에 소위 다케시마라는 곳에 (이 대통령이) 상륙했다'는 표현은 너무나 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어제 겐바 일본 외무대신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며 "우리는 일본 외무대신이 불법점거라는 폭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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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 정부는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겐바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외교문서를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한편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 서한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외무성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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