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면세점 갱신 규정 중 외국인인원·외국인매출액 기준 삭제 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대기업 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8년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내 면세점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 사용자가 35% 이상, 외국인 상대 매출액이 50% 이상의 비중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5년간 특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인원과 매출액 비중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면세점 사업 영역에서 외국인 비중은 2003년 29.0%에서 2007년 14.0%로, 매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49.1%에서 26.7%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종전 규정대로라면 상당수 면세점은 특허 갱신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 중 올해 10월5일 현재 특허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부산롯데호텔면세점, 파라다이스면세점, 롯데월드면세점 등이다.
홍 의원은 "고시 개정은 일부 재벌 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고시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면세점이 90% 이상의 매출을 장악하고 있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 특허사업에 대해 시내 면세점과 같은 갱신요건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세 특혜 중 하나"라며 "공항 면세점 특허 갱신 규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